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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사 국가자격시험, 의료계가 직접 평가한다... "위생·감염 관리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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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가 향후 문신사 면허 시험 관리 단계에 의료계를 평가 주체로 참여시킬 계획을 밝혔습니다.

1. 2년의 유예 기간과 대규모 면허 시험 

보건복지부 곽순헌 건강정책국장에 따르면, 문신사법 시행 유예기간은 2년으로 설정되었습니다. 

이는 현재 활동 중인 약 30~60만 명의 종사자들이 필기 및 실기 시험을 준비할 시간을 주기 위함입니다. 시

험 운영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이 맡게 됩니다.

2. 의료계, "반대하지만 국민 안전 위해 참여" 

대한의사협회는 기본적으로 비의료인의 문신 행위를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법이 통과된 이상 국민 안전을 위해 교육 및 관리 과정에 개입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문신 행위가 국민에게 위험하지 않도록 교육과 관리 과정에 의협의 역할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3. 정부-의료계 공감대 형성 

정부 역시 실기 시험의 핵심인 '위생'과 '감염 관리' 평가를 위해 의료계의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과거 연구용역 조사 결과, 

일부 업소의 위생 관념이나 감염 관리가 취약하다는 점이 드러난 바 있어, 

피부과 의사 등 전문가들이 시험 출제 및 감독에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법안 처리 과정에서 논란이 되었던 한의사와 치과의사의 시술 자격 제외 문제는 

본회의 수정안을 통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인'으로 문구를 수정하며 해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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