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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사법 통과했지만… "염료·바늘 안전 기준 여전히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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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33년 만에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합법화하는 '문신사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법 시행을 1년여 앞둔 현재, 핵심 재료인 염료와 바늘에 대한 안전 관리 체계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1. 문신용 염료, 관리 사각지대 

문신은 피부 진피층에 염료를 주입하는 침습적 행위이기에 염료의 안전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정부는 2023년 관리 강화를 위해 염료를 환경부에서 식약처 소관 '위생용품'으로 변경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영업 신고를 완료한 업체는 단 11곳에 불과하며, 

2024년 수입된 염료 42건 중 무균·정밀 검사가 이뤄진 것은 단 1건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 해외 연구서 제기된 '암 발병 위험' 

해외에서는 검증되지 않은 염료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스웨덴 룬드대 연구팀이 2,880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타투를 한 사람은 하지 않은 사람보다 피부 흑색종(암) 발병 위험이 약 29%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은 잉크의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 컬러 잉크의 중금속 등이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3. 바늘 규정과 행정적 혼선 

미국은 연방정부가 염료를, 지방정부가 시술 위생을 관리하는 이원화 체계를 갖춘 반면, 

한국은 아직 기준이 불명확합니다. 

특히 문신용 바늘을 '의료기기'로 분류할 경우, 

비의료인인 문신사가 이를 사용하는 것이 의료법과 상충하는 모순이 발생해 명확한 교통정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대해 식약처 관계자는 "국제 기준과의 조화를 위해 점진적으로 기준을 마련하고, 업계와 소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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